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 사항(삼상유도전동기) 프리미엄 전동기
- 개정 이유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-28호,‘15.2.12)
ㅇ 에너지소비가 많은 일부 품목을 효율관리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, 기존 품목의 효율기준 조정을 통해 기기의 효율향상과 국가 에너지절약 실현
- 주요내용
ㅇ 적용범위 확대 시행일 : ‘16년 10월 1일
ㅇ ‘15년부터 단계적으로 프리미엄급 전동기 생산·판매 의무화
1) 0.75kW 이상 37kW 미만 : 2018.10.1일부터
2) 37kW 이상 200kW 미만 : 2015.10.1일부터
3) 200kW 이상 375kW 이하 : 2016.10.1일부터
구 분 | 대상제품 | 주요내용 | 시행일 |
적용범위 확대,기준강화 등 | 삼상유도전동기 | - 적용범위 확대- 프리미엄급으로 최저효율기준 조정 (용량별 단계적 적용) | ‘16년 10월 1일‘15년 10월 1일
(200~375kW: ‘16.10.1) (0.75~37kW: ‘18.10.1) |
사후관리 개선 등 | 시험기관의 시험성적 데이터 제출(편의성 제고), 사후관리 시료 임차 활용(사후관리 확대), 중복시험 상호인증 제도화(비용절감) 등 | ‘15년 2월 12일 |